공무원 근로자의 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의 날(5.1.) 공무원 휴무 여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가오는 근로자의 날(5.1.)의 공무원 휴무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서는 위와 같이 짧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대부분의 직장인 및 근로자들은 위 법률의 적용으로 5월 1일에 유급휴일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의 적용..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