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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쓰

근로자의 날(5.1.) 공무원 휴무 여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가오는 근로자의 날(5.1.)의 공무원 휴무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서는 위와 같이 짧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대부분의 직장인 및 근로자들은 위 법률의 적용으로 5월 1일에 유급휴일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의 적용 여부

 

반면, 공무원의 경우 유급휴일인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기에 근로자의 날 휴가는 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에 정상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도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가 많은 이유

 

하지만, 공무원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5월 1일에 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월 근로자의 날 또는 5월 가정의 달 명목으로 특별휴가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경우죠.
 
경기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경기도청 전 직원에 대해 1일의 특별휴가를 실시 예정
 
해당 근로자의 날이 공무원에게는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기관장의 포상 휴가(특별휴가)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