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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쓰

공무원 출장 내용 총 정리(10개 사례를 통해 쉽게 알아보기)

오늘은 공무원 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공무로 인해서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죠.

 

출장에 대한 10가지 사례를 통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이란...?

공무원 출장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무와 무관한 사무에 관하여 출장 처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출장의 종류

근무지내 출장

근무지내 출장은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시와 군 및 섬(제주도 제외) 안에서의 출장 또는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합니다. 또한 여행거리가 12km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동일 시, 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은 근무지내 출장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중랑구에 있는 공무원이 경기도 구리시로 11km 거리의 출장을 갔다고 했을 때, 이는 동일한 시는 아니지만 12km 미만의 출장이기 때문에 근무지내 출장으로 봅니다.

 

근무지외 출장

근무지외 출장은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시와 군 및 섬(제주도 제외) 밖으로의 출장을 말하며, 12km 이상인 출장을 말합니다.

 

쉽게 알아보는 출장 사례 10가지

1. 기관 대표 자격으로 경조사 등 참석 사례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조기 전달 등을 위해 참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조치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경조사가 있는 직원과 출장명령을 받는 공무원은 동일한 단위 기관에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2. 교원 단체 주최 체육행사에서 선수로 참여

교원단체 주최 체육행사에 교원이 선수로 참여하는 경우, 체육행사의 주체가 행정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교원 본연의 직무수행과 무관한 활동이므로 출장조치가 불가합니다.

 

3. 취임식, 정년퇴임식, 공로연수식 등 참석 사례

기관장 이취임식 또는 정년퇴임식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행사 주관 기관에서 참석대상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참석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참석자에 대하여는 출장조치가 가능합니다만, 그 외에 친분 관계 등을 이유로 하는 개인적인 참석, 즉 사적인 관계로 인한 참석에 대하여는 출장조치 불가합니다.

 

4. 재해, 재난 등에 대한 자원봉사 시 출장 조치 가능 여부

재해, 재난 발생 지역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장조치가 불가합니다. 다만 재해, 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 의거하여 5일 이내에 재해구호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기관 차원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등은 출장조치가 가능합니다.

 

5. 직장협의회 대표 및 위원이 기관장과의 협의할 시 출장 가능 여부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와 협의위원이 기관장과의 협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관련 법령에 따라 근무시간 중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정당한 협의회 활동에 한해 출장조치 가능합니다.

 

6.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기관 주최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기관 주최 행사에 초청되어 참석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이 있고 소속기관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출장조치 가능합니다. 위에도 잘 설명되어 있듯이, 먼저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소속된 기관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만 출장 조치가 가능합니다.

 

7. 인사발령 명령을 받고 업무 인수인계차 출장을 하는 경우

인사발령 명령을 받고 업무를 인수인계 하기 위해 정규근무 외의 장소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조치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공무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죠.

 

8. 본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위원회 등 참석하는 경우

타기관 소관 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또는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임원으로 위원회 등 회의 참석할 시에, 본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고 소속 기관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출장조치가 가능합니다.

 

9. 공무원이 자기 계발로 대학원에 다닐 경우

공무원이 석사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다닐 경우에, 대학원 강의를 듣기 위해 근무시간 내에 근무지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연가를 사용해야 하며 출장조치 불가합니다. 사적인 용무이기 때문입니다.

 

10. 기관 내부에서 환자 발생 시, 환자 응급 조치 및 병원 이송 등을 위한 경우

근무 중인 소속 직원이나 관공서를 방문한 민원인의 긴급한 질병 부상으로 인해 스스로 응급치료(병원 방문 등)가 불가한 경우, 기관 대표의 자격으로 몇 명의 공무원에 대해 출장 조치가 가능합니다.(환자 병원 이송 업무 및 응급 조치 등)

 

 

 

오늘도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