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무원 특별휴가의 한 종류인 가족돌봄휴가(유무급 포함 연 10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⑮ 제14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신설 2020. 10. 20.>
가족돌봄휴가 신청 사유
공무원은 위의 4가지의 사유에 해당될 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요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여기서 이에 준하는 사유*란 감염병 및 재난 등으로 인한 개학 연기, 온라인수업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3. 미성년자나 장애인인 자녀, 손자녀의 병원진료(건강검진, 감염병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에 동행하는 경우에 가족돌봄휴가가 가능합니다.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도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하는 경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 및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정 등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통사항) 위에서 명시되지는 않으나 기타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 인사 부서의 복무 담당자에게 잘 설명하셔서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유급 및 무급 관련
공무원은 1년에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휴가 10일은 유급휴가 2일*, 무급휴가 8일로 구분되는데요,
* 미성년인 2자녀 이상 또는 자녀가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의 자녀인 경우, 유급휴가를 3일까지 받을 수 있음
위 4가지 가족돌봄휴가 사유 중 1, 2, 3의 사유와 4의 사유 중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만 유급 휴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4의 사유 중 유급휴가 사유가 아닌 그 외 사유에 대해서는 무급휴가로 처리되니 이를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참고로 유급휴가는 시간단위로 사용 가능하나, 무급휴가인 경우에는 일 단위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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